사회복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1.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
2020. 12. 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