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
저는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업체 사업주로서 3,0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이고 15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작업장과 연간 연계고용 수급액이 2,000만원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이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면받을 수 있는 연간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20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9,404,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
2021. 2. 2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