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2021. 3. 17.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