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1) 장애인등록 신청 ○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
2020. 12. 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