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2)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2) 4. 건강보험 지원절차 ① 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② 사전급여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급여 신청서를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24호서식) ○ 공단은 보조기기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가능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
2020. 12. 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