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1)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1) 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
2020. 12. 18.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