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
2021. 3. 1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