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0. 12. 17.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