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1.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 목적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및 칩거 척수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환경개선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지역사회(일상의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점자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단체) ※ 3년마다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21년부터..
2020. 12. 18.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