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2)
운영체계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사업내용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장애가정청소년 지원 ○ 꿈 투자 및 사례관리 : 학습지원, ..
2020. 12. 2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