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1)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 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
2020. 12. 1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