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Q1.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Q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20. 12. 1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