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1.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및 이의신청서 접수 대행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정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
2020. 12. 1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