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
2021. 1. 2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