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
2021. 1. 1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