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10) - 종사자 신고방법(순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종사자 신고방법(순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가산 및 감액산정 / 근무내용관리메뉴에서 해당 종사자의 시간을 선택하여 달력에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 교육, 출장, 공가, 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단축근무 등의 신고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내용상세신고 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휴가특례, 퇴직특례, 기준근무시간 인정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기타근무내용 신고 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항을 신고한 후에는 종합조회에서 확인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근무신고는상시 가능하나 제출은 다음 달 초부터 가능합니다. 수가 가산 및 산정비율 결정 후 급여내용을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후에 입소자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변경된 입퇴소내용..
2020. 9. 1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