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포함),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포함) 1.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0 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기준 미적용 2.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만 1,500원 ■ 주당 근로시간 :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제외한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
2020. 12. 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