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A연예기획사와 3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연예기획사가 저를 B연예기획사에 트레이드시켰는데, 저는 남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해..
A연예기획사와 3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연예기획사가 저를 B연예기획사에 트레이드시켰는데, 저는 남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해야 하나요? ● “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전속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가수의 동의가 없는 한, 전속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A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제3자인 B연예기획사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가수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가수는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속계약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
2021. 1. 25.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