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요즘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
요즘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
2021. 1. 2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