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장애 판정기준(1)
정신장애 판정기준(1)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2020. 12. 1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