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
2021. 1. 2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