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기준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2021. 2. 1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