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2020. 11. 2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