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주거안..
2020. 11. 2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