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
2021. 3. 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