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출처-생활법령정보]
2020. 12. 25.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