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 생활지에서 핸드폰 5G 속도 품질 관련(1)
사건개요 ● 20.3.26 5G 서비스(O만원)를 가입하여 사용하다 통화품질 저하 데이터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OOO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신청인의 주장 ● 사용 중에 통화품질 저하 및 데이터 끊김 현상이 종종 발생하여 피신청인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은 5G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안내받음. ●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서비스가 가능한 4G 요금제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없이는 요금제 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며, 5G 서비스 가입 시에 살고 있는 지역이 5G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5G 이용약관에 따라 신청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
2021. 2. 3.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