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매뉴얼 및 일반사항
장기요양기관 병설겸직 매뉴얼(2) - 병설 유형에 따른 겸직 기준
본 자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의료법 제49조, 201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862호('16.8.19), 보건복지부 Q&A를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야간보호(이용자10인 미만인 경우) 구분 병설가능 겸직가능 1. 시설장 - 요양보호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방문간호 ◈ 시설장(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 시설장 2. 시설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방문간호 ◈ 시설장(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
2020. 9. 27.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