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의 생활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90㎡ 이상(이용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사례) 이용정원이 9명일 경우 면적산정 *① 기준면적(90㎡ 이상) + ② 추가면적(생활실):26.40㎡(4명×6.6㎡) 이상 *③ 합계 : 116.40㎡(90㎡+26.40㎡) 이상 ① (기준면적)90㎡안에 5명에 대한 생활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경우 별도의 1인당 생활실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② (추가 생활실 면적) 5인을 초과한 4명..
2020. 10. 1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