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 주택의 유형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2021. 3. 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