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
2021. 1. 25.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