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는 명령(제소명령)을 채권자에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 ☞ 제소명령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 신청자(채무자)는 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소명..
2021. 1. 4.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