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
2021. 3. 11.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