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
2021. 3. 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