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2021. 1. 19.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