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3)
5. 언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를 기본검사로 하며, 필요 시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음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 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 스턴이름대..
2020. 12. 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