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신청을 하자 조정에 회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
2021. 2. 2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