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내용 3.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