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나요? ● 진료기록부의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으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 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2021. 2. 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