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집합건물 내 결합 서비스 해지 관련 중복 요금 청구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신청인 ’20.1.31일 피신청인 결합 서비스 100회선(인터넷 20회선, IPTV 100회선) 해지하였음. - 해지한 100회선 외 약정기간이 남은 59회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타통신사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하였고, 해당 59회선에 대한 중복요금이 발생함. ● 신청인 결합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및 중복요금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측에 집합건물(오피스텔) 호실별 셋톱 회선 현황 자료를 요구함. - 피신청인 측에게서는 호실별 셋톱 회선 현황 자료의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59회선 중복요금, 호실별 셋톱 회선 현황 파악, 위약금, 손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21. 2. 2.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