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
2020. 12. 25.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