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회(시위)를 신청했는데 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회(시위)를 신청했는데 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
2021. 2. 25.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