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채무자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하여 채권금액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
2021. 1. 1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