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
2021. 1. 9.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