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 양..
2021. 1. 1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