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Q11.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장애정도 판정기준」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2.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
2020. 12. 1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