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미취업 청년에게 산업현장교육,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1.대상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대학(원) 졸업예정자 (단, 창직과정 재학생 참여 가능) 2.내용 ■ 학생 :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 하며, 연수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운영기관 : 운영비 80% 국비지원(20% 자부담) 3.방법 HRD콘텐츠네트워크 누리집(www.hrdbank.net)에서 과정 검색 후 운영기관으로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 4.문의 ■ HRD콘텐츠네트워크(www.hrdbank.net)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8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기준 569만 9,0..
2020. 11. 2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