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1.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 5인 이상 기업 가입 가능(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자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또는 고객상담센터 문의 요망 2.내용 3.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2년형 1,600만 원+이자 / 3년 근속 시 3,0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2번, 5번)
2020. 11. 2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