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주거급여 지급
1. 지원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3.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
2020. 11. 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