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 9,174원) 이하) 2.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 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
2020. 12. 4. 10:39